◎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책입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달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당사자 본인이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복지로(bokjiro.go.kr)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방문신청하실때 본인이 가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인 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월세는 청년 당사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
온라인 신청방법은 이런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.
◎ 복지로 로그인 ▷ 서비스 신청 ▷ 복지서비스 신청 ▷ 복지급여 신청 ▷ 기타 ▷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● 19세 ~ 34세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니다.
주택소유자(분양권과 입주권해당)
직계존속과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거주
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)
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에는 신청이 가능)등
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.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들을 찾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힘내세요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