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.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임차한 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 요즘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.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소득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. 단, 2자녀 이상은 6천만 원,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지원가능한 대상이 되겠습니다.
선정하는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하고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이어야 합니다. 다만,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게 되면 세대의 합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대출 신청일 현재에 세대주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이어야 합니다. 소득은 배우자와 합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로 공지하고 있는데,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,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의 세입자인 경우엔 6천만 원 이하로 예외 적용하고 있습니다.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
전세나 월세 계약서상 보증금의 70%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. 단, 신혼이나 2자녀 가구는 80%까지로 10% 더 증액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반가구는 수도권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이고,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최대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신혼가구는 수도권에서 최대 3억원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대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는 2자녀 이상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
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알아보면,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.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
아무래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것이 바로 이자일 것입니다.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는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대출금리는 연 2.1%~2.9% 까지입니다.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는 차등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신혼가구는 1.2~2.1이고 1자녀는 0.3%, 2자녀는 0.5%, 세 자녀 이상은 0.7%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. 우대금리 적용 시에 최저금리는 1.0%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저금리 조건입니다. 신청방법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(수탁은행:우리, 국민, 기업, 신한, 농협)
추가로 제출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.
1.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계약서
2.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3.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(구, 등기부등본)
4.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
5. 필요시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6. 소득확인서류 :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, 무소득자의 경우는 신고사실 없음 "사실증명원"
7. 재직확인서류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
8. 기타 필요시 서류
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요새 들어 상승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부담이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~~